교황 베네딕토 16세는 10월 23일 코친교구의 존 타툼칼 주교(58)가 젊은 여성을 양녀로 입양했다는 논란이 일자 그의 직무를 정직시켰다.
케랄라 가톨릭주교위원회 대변인 스테판 알라타라 신부는 2000년의 인도 교회사에서 타툼칼 주교가 처음으로 성무집행정지를 당했다고 했다.
알라타라 신부는 바티칸의 공식 발표가 있은 뒤 곧 UCAN통신에 “바티칸이 여러 나라의 주교들에게 다양한 이유로 조치를 취해 왔지만, 인도의 경우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바티칸은 발표문에서 입양 논란을 조사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다니엘 아차루파람빌 대주교(베라폴리대교구)에게 이 조사를 이끌 주교 3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리라고 아울러 요구했다.
알라타라 신부는 조사가 몇 년은 걸릴 것이라면서, “발표에 따르면 최종결정은 조사보고서가 제출되고 나서야 내려질 것이고 그 때까지 (타툼칼 주교는) 성무집행이 금지된다”고 말했다. 그는 타툼칼 주교가 “이제부터 주교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타툼칼 주교는 1974년 사제로 서품됐으며 그 뒤 인도의 한 주요 신학교에서 교회법을 가르쳐 오다가 2000년에 코친교구 주교가 됐다.
타툼칼 주교가 소니 조셉(26)을 그의 딸로 입양했다는 소식을 케랄라주 언론이 내보내자 이 논란이 불거졌다. 타툼칼 주교는 9월 6일 정부에 입양 등록을 함으로써 조셉이 자신의 개인 재산을 상속할 권리를 주었다. 그는 지난 4월 이스라엘 성지순례 중에 조셉을 만났다.
찰리 폴 변호사에 따르면 인도의 법은 18살을 넘긴 사람의 입양을 금한다. 그는 UCAN통신에 “이 경우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주교의 입양문제로 화가 난 많은 코친교구 사제들은 교황대사인 페드로 로페즈 퀸타나 대주교 뿐만 아니라 베라폴리 대교구장에게도 불만을 터뜨렸다.
뉴델리에 있는 교황대사는 10월 10일 타툼칼 주교를 불러 심문했고 교황대사와 베라폴리 대교구장이 보고서를 바티칸에 보낸 뒤 이번 정직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원로 사제들은 타툼칼 주교가 자신의 관저를 입양딸의 피로 축성했다고 불평해왔다. 또 이 여성은 입양 뒤 주교관저의 사랑채에 머물고 있다고 했다.
타툼칼 주교는 10월 20일 교구사제 회의를 소집하고 자신은 단지 “이 여성에게 부성애만 있을 뿐이며 이 여성은 영적인 힘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사제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타툼칼 주교의 사임을 요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타툼칼 주교는 신앙과 도덕의 측면에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준 데 대해 사과했으며 바티칸이 부과하는 어떠한 조치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조셉은 전에 한 정교회 사제인 C.K 조셉 신부에게 입양됐다. 정교회는 2005년 조셉 신부를 본당 소임에서 손 떼게 했다.
조셉 신부는 UCAN통신에 그의 “딸”이 타툼칼 주교를 “성지순례에서 만났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코친교구에 기득권이 있는 일부 사람들이 이 논란을 더 부추긴다고 말하고 “하느님이 나와 내 가족을 시험하신다”고 덧붙였다.
타툼칼 주교는 처음에 사제와 주교들이 어린이를 입양한 경우를 보아 왔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입양을 정당화했지만, 한 신문과 첫 인터뷰를 끝낸 뒤 그는 언론에 말하기를 거절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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