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톨릭 관리가 한 이슬람 교파 보고서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 교파 신자 100명이 “종교적 암살”로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파키스탄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총무 피터 제이콥은 이슬람 내에서 이단으로 취급받는 아흐마디교파의 3월 16일 보고서로 “마음이 어지럽다”고 말했다.
제이콥은 “온순하고 평화적인 이 교파는 광적인 신앙의 희생자”라고 지적하고, 아흐마디교파에서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와 자료는 이슬람이 다수인 파키스탄의 소수종교에 관한 정평위의 연례보고서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아흐마디교파 대변인 살림우딘은 보도자료에서, 1984년 아흐마디파 신자들이 스스로를 이슬람인이라고 자처하거나, 이슬람식 기도를 따라하거나, 신앙을 전파하면, 이들을 형사 처벌할 수 있게 한 법이 통과된 이래로 “죄없는 아흐마디파 신자 100명이 종교 학살의 목표가 됐다”고 지적했다.
정평위 2007년 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에서 2006년 사이에 아흐마디교파 208명이 이슬람으로 강제 개종 당했으며, 1986-2006년에는 302명이 독성죄로 고소당했다.
정평위 법률자문 이르판 바르캇은 “독성죄 같은 박해 사건을 다룰 때 우리는 아흐마디파 신자들과 회의를 하거나 진상조사팀을 꾸리는 등 적극 협력한다”고 말했다.
독성죄법에 따르면, 코란을 모독하는 경우 최고 종신형까지 처벌할 수 있으며,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독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하게 돼 있다. 교회 지도자들은 오랫동안 독성죄법이 사익을 채우거나 비이슬람인을 괴롭히는 데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1992년 이래 독성죄로 고소된 그리스도인 4명이 극단주의자들에게 암살당했다. 1997년에는 라호르고등법원 판사가 독성죄로 기소된 그리스도인들을 무죄로 풀어준 뒤 피살됐다.
파키스탄은 인구 1억6000만 명 가운데 2퍼센트가 그리스도인이며, 이 가운데 가톨릭인은 130만 명이다. 아흐마디교파는 약 300만 명이고, 인구의 98퍼센트는 이슬람인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