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체주 의회가 간통범을 돌로 쳐 죽이는 이슬람 샤리아법을 도입하기로 조례를 정한 데 대해 여러 종교지도자를 포함한 반대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 이슬람학자협회의 아미단 의장은 UCAN통신에 “비록 아체가 특별주로서 샤리아를 도입한 권리가 있기는 하지만, 누구를 돌로 쳐 죽이는 것과 같은 가혹한 처벌을 도입할 권리는 아체주 의회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 조례는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헌법을 비롯한 국법과 충돌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체주 의회는 9월 14일에 인권단체들과 아체주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샤리아법을 도입했다. 새 조례에 따르면, 이슬람인이든 비이슬람인이든 기혼자가 간통을 하면 돌을 던져 죽이는 사형에 처할 수 있으며, 혼인 상태에 있지 않은 자가 간통을 하면 최대 100대의 태형을 받는다. 새 조례는 또한 동성애, 아동 성 학대, 강간, 그리고 연인들의 공공연한 애정 표출도 범죄로 규정했다.
현재 아체주 주지사는 새 조례에 대한 서명을 거부하고 있으나, 주지사나 다른 이가 사법적 재심을 공식 요구하지 않으면 이 조례는 통과된 지 1달이 되는 10월 14일에 자동 발효된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주 정부 당국은 대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한, 마르디얀토 내무장관도 9월 16일, “주지사가 서명을 거부했다면, 국법의 관점에서 볼 때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뜻”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중앙정부도 대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미단 의장은 이번 조례에 사형이 포함된 것을 알고 놀랐다면서, “태형 같은 억제 방법을 우선해야 한다. 곧바로 돌로 쳐 죽이는 사형을 도입하면 안 된다”고 했다.
아체주 주도인 반다아체에 있는 예수성심 성당의 세바스티아누스 에카 신부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인권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세라핀 다니 사누시 총무신부는 인간은 하느님의 피조물이기에 한 사람의 생명을 다른 인간이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다면서, 인도네시아는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범죄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원문 INDONESIA Religious leaders oppose bylaw on stoning of adul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