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을 앞둔 가난한 이들에게 정부가 법률 자문을 제공하라는 요구를 인도네시아 주교들이 지지하고 나섰다.
인도네시아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총무 세라핀 데니 사누시 신부는 3월 28일 UCAN통신에 “가난한 이들에게 법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지지한다. 이는 힘없는 이들이 법적 권리를 찾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했다.
‘인도네시아 법률자문재단’과 이슬람 사회복지기구인 ‘돔펫 두아파’ 소속 활동가 수십 명은 3월 27일 오후에 자카르타의 분다란 호텔 앞에서 평화집회를 열고, 재판을 앞둔 가난한 이들의 어려움을 소개한 소책자를 나눠줬다.
이 책자에 따르면 동자바 출신의 빈민 두 명은 이웃의 정원에서 수박을 훔친 혐의로 고발돼 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중앙자바 출신의 한 가난한 여성은 코코아농장에서 코코아 열매 3개를 딴 혐의로 1년 15일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회 모든 부문의 협력 필요
사누시 신부는 가난한 이들은 법률 도움뿐 아니라 변호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돈만 있으면 법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가난한 이들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싸움에는 사회 모든 부문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윈디 아스마라는 UCAN통신에 이 집회의 목적은 가난한 이들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방안을 찾는 데 있다면서, “우리의 법체계는 가난한 이들의 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부분의 재판에서 가난한 이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못한다면서,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된 이들의 인권을 위한 싸움에는 반드시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사 원문 Church supports legal aid to poor people (UC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