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맥주 마신 여성에 대한 태형 선고가 그 표지
말레이시아의 한 이슬람 전문가가 작년에 한 이슬람 여성이 맥주를 마셨다고 태형을 선고한 것은 말레이시아 사회가 서서히 ‘탈레반화’되고 있다는 표지라며 걱정했다.
샤드 살림 파루키 교수는 카르티카 사리 두이 수카르노에 대한 샤리아법원의 판결은 “샤리아(이슬람법)으로 위장한 인간의 법”을 따른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지난 5월 26일 이슬람 사회 안에서 여권 신장을 위해 투신하는 이슬람 여성들의 모임인 ‘이슬람자매들’이 마련한 토론회에서는, 태형 선고를 받은 최초의 말레이시아 이슬람 여성인 카르티카에 관한 다큐멘터리, “카르티카를 찾아서”가 상영됐다.
샤드 교수를 포함한 토론자 3명은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작년 7월 카르티카에게는 한 술집에서 맥주를 마신 혐의로 태형 6대와 벌금 5000링깃(약 180만 원)이 선고됐으나, 올해 4월 사면을 받고 대신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태형이 이슬람 상징처럼 돼 버렸다
다른 토론자인 사회학 교수, 노라이니 오트만은 “이슬람의 상징은 정의다. 그러나 지금은 태형이 이슬람의 상징처럼 돼버렸다”고 비꼬았다.
토론회 참석자인 가톨릭신자 조 고메스는 질의응답 시간에, 카르티카 사건은 이슬람 문제이므로 비이슬람인은 끼어들지 말라고 한다면서, “말레이시아에서 우리 의견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라이니 교수는 “국가가 이슬람을 이용해 국민을 침묵시키려 한다면, 우리 모두가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보면 응답자의 70퍼센트 이상이 태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슬람인 대부분은 태형을 지지한 반면, 비이슬람인 대부분은 반대했다.
기사 원문 Caning sentence ‘shows Malay talibanization’ (UC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