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봉훈 주교, “헌재 결정은 배아줄기세포 연구 위한 것”
착상되지 않은 배아는한 인간적 기본권이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교회 생명운동 관계자들은 인간 존엄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지난 5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착상되지 않은 배아는 기본권의 주체가 되지 못해 헌법소원을 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배아의 연구목적 이용을 허용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생명윤리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한다며 남모 씨 부부가 2004년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수정된 배아가 생명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독립된 인간과 배아 사이에서 연속성을 발견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또, 잔여 배아에 대한 보존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이후 연구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배아는 폐기해야 한다는 생명윤리법 16조 1, 2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총무 송열섭 신부(가시미로)는 “헌재는 배아의 인간기본권을 박탈했다”며, “이같은 결정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전했다.
송 신부는 “교회는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인간의 생명으로 보며, 이 배아는 46개의 인간 염색체를 가진 인간”이라며, “이를 착상을 조건으로 인간으로 보지 않는 것은 생명 존엄성에 대한 일관된 윤리를 벗어난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신부(후고)는 “교회는 여러 번에 걸쳐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말하며, 배아를 실험재료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해왔는데, 헌재는 우리의 의견은 듣지않고 생명공학자들의 의견만 반영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박 신부는 “헌재는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을 제시해주어야 하는데 거꾸로 갔다”며, “이번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생명, 돈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
한편,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장봉훈 주교(가브리엘, 청주교구)는 지난 5월 29일 청주교구 생명의 밤에서 “헌재가 배아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을 허용했다”며, “수많은 생명인 배아가 실험실에서 죽어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재가 이렇게 판단한 것은 난치병 치료와 의학발전 등 정부에 막대한 돈을 벌어들여줄 배아줄기세포연구를 위한 것”이라며, “의학발전, 난치병 치료, 다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윤리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