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상 사형폐지국가” 3주년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된 지 3주년을 기념하며, 종교, 인권, 시민 사회단체가 사형제 폐지로 법률적으로 완전한 폐지국가로 나아갈 것을 요구했다.
지난 12월 30일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한국 사형폐지운동협의회 등 종교시민단체는 우리나라의 사형집행 중단 13주년을 맞아 국회에 법적 폐지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일단 한 국가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통상 법률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게 된다”며, “이는 사형제도 없이도 사회가 평화롭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그 사회의 시민들이 깨닫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집행이 있었으며, 국제앰네스티는 2007년 12월 30일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를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했다. 통상적으로 10년 동안 사형집행이 없으면 “사실상” 폐지국가로 분류된다.
이들은 “한국이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이후로, 31개의 국가가 법률에서 사형제도를 완전히 제거했다”며, “이제 우리도 법률에서 사형과 같은 반인권적 형벌을 제거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또, “국제사회도 ‘사형제도 없는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사형제도 폐지는 국제사회에서 해당국가의 인권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로 받아들여지기에 사형존치국가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결단에 나서야
이들 사형폐지론자들은 “이제는 국회가 조속히 결단해야 할 때가 왔다”며, “지난 2월 헌법재판소도 사형제도에 대해 ‘사실상 위헌결정’에 다름없는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사형제 존폐에 관한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현재 국회에는 2008년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을 시작으로 2009년 10월에는 민주당 김부겸 의원, 올해 10월에는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각각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수감 중인 사형수는 모두 6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