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에 면죄부 주기 위한 감사”
최근 발표한 감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감사 결과에 대해, 4대강 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4대강 범대위)는 이 감사 결과는 정부의 4대강 사업 진행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한 감사였다고 반박했다.
4대강 범대위는 지난 1월 2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진실과 상식을 외면한 4대강 사업 감사결과 발표는 정부와 개발 세력을 대변할 뿐”이라며, “발표의 저의가 무엇인지를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감사의 목적이 절차상, 내용상 문제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은 이미 인정한 이후에 효율적 계획과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접근되었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의 면죄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며, “감사 결과에 의미를 부여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범대위는 예비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형식 논리에 따라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향후 정부가 국민에게 심대한 피해를 주는 사업을 하더라도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형식상 절차를 준수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감사원 고유의 권한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감사원, “과거보다 홍수에 더 안전하게 하천을 관리”
감사원은 지난 1월 27일 “다수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도입해, 1월 20일 현재 공정률이 48.8퍼센트로 정상 추진 중”이며, “과거보다 홍수에 더 안전하게 하천이 관리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절차이행 등에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감사원은 기존의 하천 사업과 4대강 사업의 연계 부족, 현장 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과다한 준설 계획 등 일부 미진한 사례가 있어 국토해양부 등에 20개 사항 29건을 처분 요구하거나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4대강 범대위는 “단양쑥부쟁이, 의성마애보살좌상 등 미래세대에 온전히 넘겨줘야 할 생태계와 문화재가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되었는데, 감사원이 이러한 판단을 내린 것은 진정 기가 찰 노릇”이라며, “4대강 사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눈과 귀를 닫고 진행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