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가톨릭 사제가 법원 소환에 불응하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인도 오리사 주의 아제이 쿠마르 싱 신부는 두 번에 걸쳐 소환장을 받고 응하지 않았다. 이에 오리사 주 신속심판 법원은 2월 22일 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싱 신부는 2008년에 오리사 주에서 반그리스도교 폭동이 일어났을 때 사무실을 파괴당한 바 있다. 법원은 이번에는 3월 4일까지 출두할 것을 명령했다.
싱 신부는 2월 28일 법원이 제대로 재판을 할 것인지 의문스럽기 때문에 출두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117명을 폭도로 지목했으나 법원은 사건을 둘로 나누고, 법원 심리에 응하러 온 이들만 먼저 재판을 진행했다. 그리고 여러 증인들의 증언이 있음에도 법원은 2010년 11월에 이들을 석방했다. 싱 신부는 두 번째 부분 재판이 시작된 뒤로는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싱 신부는 이런 재판에 화가 나서 상급법원으로 재판을 이송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지구법원 판사는 이 사건을 거의 세 달이나 진행하지 않고 질질 끌었다.”
신속심판 법원은 오리사에서 일어난 폭동사태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설립된 법원이다.
싱 신부는 재판들이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진행됐다며, “검사들의 편견과 국가의 동조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봤다. 이는 커다란 불의다”라고 했다.
“우리 같은 신부들도 그런 일을 당하는데, 가난하고 무지한 촌민들은 어떻겠는가?”
싱 신부는 연방정부에서 특별조사팀을 파견하기를 원한다.
싱 신부는 쿠탁-부바네스와르 대교구 소속 사회봉사센터인 잔 비카스(대중의 전진)을 맡고 있는데, 폭동 당시에 이 센터에서 한 수녀가 강간을 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