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용기 목사 ‘대통령 하야’ 주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한나라당 낙선운동 위협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을 적극 지지해온 조용기 목사마저 이명박 대통령의 하야 운동을 거론하면서, ‘수쿠크(이슬람 채권) 법’을 놓고 정치계와 개신교계의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슬람채권법은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Sukuk)에 과세특례를 적용해 양도세와 부가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개신교계에서는 이 법안이 지나친 특혜이며 한국의 금융주권을 해칠 수 있고, 이슬람 과격파가 한국에 진출할 발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한다.
개신교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4월 재보선에 앞서 논란이 많은 ‘수쿠크 법안’ 처리에 부담을 느낀 한나라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이슬람채권법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2월 24일 한국교회협의회 신임회장 이영훈 목사의 취임 감사예배에서, 조용기 목사는 “정부가 이슬람채권법의 입법화를 중단하지 않으면, 이명박 대통령의 하야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주장해 오히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당시 조 목사는 이슬람 자본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이슬람 포교가 수반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오는 4월 재보선에서 이슬람을 지지하는 사람이 나오면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라며, 한기총의 한나라당 낙선운동 주장에 힘을 보탰다.
지난 2월 17일 한기총 회장 길자연 목사를 비롯한 교단 대표들은 한나라당 여의도 당사를 찾아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부의 신중한 대처 요구
한편, 천주교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위원회 총무 송용민 신부(요한)은 오늘 UCAN통신에 이 법을 통해 이슬람의 세력이 국내에 들어와 국내 개신교의 배타적 태도와 충돌할 경우 상상할 수도 없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 걱정된다면서, 정부의 신중한 대처를 요구했다.
송 신부는 우리나라 개신교는 신앙구원에 있어 타협을 불허하는 미국 복음주의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지적하고,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이슬람에 대해서도 배타적인 종교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한편, 종교인권과 정교분리를 촉진하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2월 24일 성명을 내고, “경제 문제에 교회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월권이며, 그리스도교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개신교계를 비난했다.
또한, 한기총의 낙선운동 주장에 대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낙선 운운하는 것은 정교분리를 위배할 소지가 다분할 뿐 아니라 사회통합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보수 계신교계의 자제를 호소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슬람채권법은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가 아니며, 오히려 다른 외화채권과 형평을 맞추려면 각종 세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