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수 신부, “규제는 시대착오적이었다”
헌법재판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규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교회 매스컴 관계자들이 “당연한 일”이라며 환영했다.
헌재는 어제 트위터를 포함한 SNS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한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정위헌은 해당 법률이 전적으로 위헌은 아니지만, 개념이 불확정적이거나 다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법률 조항에 대해 한정축소해석을 하고 그 이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경우를 위헌이라고 결정하는 것이다.)
주교회의 매스컴위원회 총무 김민수 신부(이냐시오)는 SNS라는 매체를 법률로 규제하려는 시도는 사람들의 “알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서, 현대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법 적용”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신부는 과거에는 일반 유권자들이 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SNS가 등장하면서 후보들의 개인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SNS를 선거에 활용할 경우 나타나는 긍정적인 면을 높이 샀다.
또한, 예수회 홍보국장 조인영 신부(알베르토)도 헌재의 결정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라고 환영하면서, 이번 결정은 “대중의 의사를 빠르고 넓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SNS의 파급력과 가치를 인정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 2002년 대선에 이어, 최근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젊은층의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 운동에 쓴맛을 본 한나라당에서는 인터넷 공간이 건전한 비판과 대안이 오가는 소통의 장으로 발전하길 바란다는 짤막한 논평을 냈다.
이에 반해, 민주통합당은 민주적 선거의 근간이 되어야 할 선거법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돼온 잘못된 현실을 타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했다.
선거 6개월 전 트위터 선거운동 가능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서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등과 함께 ‘기타 유사한 것’도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는 트위터 등 SNS를 ‘기타 유사한 것’으로 분류해 규제해왔다.
그러나 헌재는 어제 판결에서, 이 ‘기타 유사한 것’에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가 순차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에 비춰보면, 6달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인터넷상 의사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봉쇄해 정당정치나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대의제도의 이념적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는 선거일 6개월 전부터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 형사처벌 대상이 됐지만, 이번 결정으로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선거운동 규제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운동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By 홍성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