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생명을 위한 미사
한 20대 커플에게 아기가 생겼다. 비록 미혼이었지만 그들은 아기를 낳길 바랐다. 하지만 여자의 집에서 완강히 반대했고 낙태를 권했다. 그들은 끝까지 아이의 생명을 지키고 싶었다. 그러던 중 여자의 친오빠가 그녀를 성폭력상담소에 데려갔다. 상담소 직원은 여자에게 남자를 강간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서류를 쓰게 했다. 여자의 오빠는 고발장을 빌미로 남자에게 낙태 동의서를 쓰라고 협박했다. 낙태 동의서가 있으면 임신중절수술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고민하던 남자는 결국 프로라이프 의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리고 여자는 가출 후 연락을 끊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 차희제 회장(토마스)는 <가톨릭뉴스>에 이 같은 사례를 소개했다.
차 회장은 “상담소 직원이 강간 혐의의 고발장을 쓰게 한 것은 모자보건법 14조 때문이다. 이 조항은 강간에 의한 임신일 경우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례는 모자보건법 14조가 어떻게 악용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조항이 폐지돼야 하는 이유”라고 차 회장은 주장했다.
모자보건법 14조는 임신이 모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태아가 기형 등 유전적 소질이 있는 경우, 강간에 의한 임신, 혼인할 수 없는 혈족 간의 임신 등의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낙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는 상태이고 연간 100만 건 이상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는 어제 명동성당에서 생명을 위한 미사를 열고 모자보건법 14조 폐지를 촉구했다.
미사를 주례한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장봉훈 주교(가브리엘, 청주교구)는 강론에서 “가톨릭교회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순간부터 인간생명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며, “낙태와 배아 파괴는 명백한 살인죄”라고 말했다.
장 주교는 또 사실상 낙태를 허용한 모자보건법을 비난하며, “모자보건법 14조는 하루빨리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주교회는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도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다.
신자들, 생명운동 적극 참여해야
미사에 참석한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평협) 최홍준 회장(파비아노)는 <가톨릭뉴스>에 “평신도들도 생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평협은 생명운동을 조직적으로 꾸준히 해 오고 있다”며, “해외 원격 입양을 통해 브라질, 보스니아 등에 연간 60만 원씩 교육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 낙태반대 캠페인 또한 하고 있다”며 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했다.
By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