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오즈성 가족과 감옥에서 만나
중국 정부는 지난 12월 반체제 인권변호사를 수감한 이후 처음으로 가족면회를 허용했다.
정부는 지난 3월 24일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사야 교도소에 수감된 가오즈성이 장인과 형을 만날 수 있도록 허가했다.
파룬궁 변호로 유명한 변호사인 가오는 보호관찰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다시 감옥에 갔다.
지난 2006년 8월 공안은 그를 납치해 비공개재판을 열고 그에게 징역 3년에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그는 2007년과 2011년 사이 여러 번 행방불명됐으며, 그 기간 동안 고문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오의 행방불명은 미국과 유럽연합, 유엔의 우려를 샀으며, 중국의 인권단체들은 계속해서 그의 석방을 요청했다.
홍콩에 있는 중국인권관심변호사회는 지난 3월 28일 가오 변호사를 즉각 석방하며, 본토의 인권변호사와 활동가들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단체의 패트릭 푼 사무총장은 “가오 변호사가 가족을 만나게 된 것은 분명 개선된 일이지만 우선은 그를 오랫동안 가택연금했던 정부가 그를 감옥에 넣은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그는 “분명히 말하면, 가오는 정부 지도자들에게 청원서 몇 장을 보냈을 뿐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By 가톨릭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