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 보호 위한 구체 조치 있어야
인도네시아 의회가 13년이나 끌어왔던 1990년의 유엔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했다.
지난 4월 12일 이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인도네시아는 이주노동자의 고국귀환, 고용 전 조건 인지 권리, 노동조합 결성 권리 등 노동자의 기본 인권을 보장하게 된다.
노동운동가이자 의원인 리케 디아 피탈로카는 “오늘은 역사적인 날로, 협약이 13년간의 논의 끝에 마침내 비준된 날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녀는 다음 단계로 협약에 맟춰 인도네시아의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만일 외국에 나가는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의 취업 알선과 보호가 협약에 따라 이뤄진다면 실제로 이주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여성폭력대책위원회도 이번 비준을 환영하고 나섰다.
By 가톨릭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