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가들, 강제로 개종시킨 국회의원 체포 요구
파키스탄의 인권활동가들이 한 국회의원이 남부의 신드 주에서 힌두인 소녀들을 납치해 강제로 개종시켰다며 그를 체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많은 활동가들은 지난 4월 12일 라호르의 프레스클럽에 모여 소수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국회의원인 미안 미토를 비난했다. 그는 19살된 힌두인 소녀 린클 쿠마리를 강제로 이슬람으로 개종시켜 이슬람 청년과 결혼시켰다.
파키스탄 인민당 의원인 미토는 신드 주에서 한 이슬람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쿠마리가 개종을 원했다고 주장한다.
이번 사건은 파키스탄에서 격렬한 항의를 받았으며, 국회 인권상임위원회는 지난 달 총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했다.
이날 모임은 5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슬람과 그리스도교 NGO의 연대체인 인권을 위한 공동행동위원회가 주최했다.
공동행동위원회 공동의장인 샨타즈 키질바시는 “미토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20여 명의 힌두인 소녀들을 이슬람 청년들과 결혼시켰는데, 이는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우리는 이런 의원들을 국회에서 뿌리뽑기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힌두교와 그리스도교 소녀들 모두 희생자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쿠마리를 한 여성보호소에서 보호할 것을 명령하고, 4월 18일 다음 심리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쿠마리의 고향인 미르푸르 마텔로의 힌두 공동체는 위협을 받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
파키스탄 힌두위원회의 라메시 쿠마르는 “이번 판결이 어떻게 나든, 지역 힌두인의 긴장 상태는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필리핀에서 활동하고 있는 카밀리안회 사제인 무슈타크 안줌 신부도 고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파키스탄이 여성들에게 위험한 나라가 되고 있다”며, “우리는 이들에 대한 학대를 막을 강한 법이 필요하고, 의원들도 같은 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By 가톨릭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