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사후매수죄 인정
오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진보와 보수 양측의 반응이 나뉘고 있다.
대법원은 오늘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교육감 후보 단일화의 대가로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하상바오로)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곽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논란이 된 ‘사후매수죄’에 대해서, 재판부는 곽 교육감과 박 교수는 후보자 사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2억 원을 주고받아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호(사후매수죄)를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한편, 곽 교육감은 지난 1월 ‘사후매수죄’의 내용과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 현재 사후매수죄의 위헌 여부가 심리 중이다. 만약 헌재가 이 법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 곽 교육감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진보 성향 단체들은 대법원은 서울교육의 혼란과 갈등을 깊이 고려했어야 한다며 유감을 표한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보수 성향 단체들은 국민 법 감정을 충실히 대변했다며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전교조는 오늘 성명을 내고, ‘사후매수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임박한 시점에서,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충분한 판결”을 강행했다며,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헌재의 판단과 일치하지 않을 때 일어날 서울교육의 혼란과 이로 인한 갈등을 깊이 고려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어, 지난 2년여 동안 교육비리 척결, 소통과 참여의 교육행정, 인권 친화적 학교 만들기 등 서울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지켜봤다면서, 어느 누구도 이 변화의 물결, 혁신교육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다고 했다.
참교육학부모회도 곽 교육감의 주요 개혁 정책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감이 시민의 지지와 염원을 통해 뽑힌 자리인 만큼 이번 상황과 관계없이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동안 곽 교육감이 이끌어온 개혁의 성과가 하나하나 나타나는 시점에 “무리한 법적 판결”로 서울 교육개혁의 흐름이 꺾이게 돼 안타깝다고 했다.
한편, 교총은 환영성명을 내고, 대법원 판결이 “사필귀정”이라며, 사법정의와 법치주의 구현, 국민 법 감정을 충실히 대변한 판결이라고 했다.
교총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만큼, 곽 교육감이 교육감 재직 시 추진했던 공약사항 및 각종 교육정책의 즉각적인 중단과 재검토를 촉구하고, 교육감에 대한 “고도의 윤리성과 성실성”을 요구하는 법적, 행정적 장치 마련을 위한 입법청원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By 홍성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