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무부와 경찰에 경계 지시
불교인과 힌두인에 대한 공격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자, 방글라데시 대법원이 내무부와 경찰에 전국에 있는 예배처 주변의 경계를 강화하라고 명령했다.
한 불교인이 페이스북에 코란을 불태우는 사진을 올린 뒤, 지난 9월 29일과 30일 동남부 치타공 지구와 콕스 바자르 지구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해 사원 19곳과 집 100여 채, 몇몇 가게들이 완전히 불탔다.
이슬람인이자 이번 명령을 청원한 대법원 변호사 유누스 알리 아칸드는 “방글라데시 헌법은 모든 시민의 안전과 종교 자유 보호를 보장한다”며, “소수종교인에 대한 최근의 폭력사태는 이들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며, 이들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칸드 변호사는 정부는 계속해서 소수종교인 권리 보호에 실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힌두인에 대한 두 번의 큰 증오 공격이 있었는데, 한번은 지난 2월 동남부의 치타공에서 있었고, 또 다른 사건은 9월 서북부 디나즈푸르에서 있었다. 이슬람 폭도들이 수십 곳의 힌두 사원과 힌두인 집을 불태웠다.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이 폭력을 배후조종하는 것으로 비난받고 있으며, 몇몇은 법원에 기소됐다.
대법원은 또 당국에 사법당국이 왜 더 재빨리 폭력을 멈추게 하는 데 실패했는지에 대한 해명도 하라고 요구했다.
가톨릭 사제이자 다카대 세계종교 교수인 타판 데 로자리오 신부는 법원의 지시를 환영했지만, 종교화합을 유지하는 것이 폭력을 막는 가장 좋은 보호책이라고 했다.
그는 “법원의 명령으로 행정부가 좀 더 진지하게 나오길 바라지만, 진정한 보호는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방글라데시 인구 1억 5200만 명 중, 이슬람이 90퍼센트를 차지하고, 다수 이슬람은 온건한 형태의 이슬람을 믿는다. 하지만, 2001년부터 방글라데시는 공격적인 집단이 이끄는 폭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소수종교인 특히 힌두인이 일련의 공격을 받고 있다.
지난 2001년 급진적인 이슬람 정당과 연정을 맺어 집권한 중도우파 성향의 방글라데시 국민당은 애초에 과격단체의 존재를 부인했다. 하지만, 언론이 격렬히 항의하자 2개의 이슬람 과격단체를 금지하고 이 단체들의 최고위 지도자들을 체포해 처형했다.
By 가톨릭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