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키스탄인 마약사범 재판에 오류
인도네시아 인권단체들이 7년 전 사형을 선고받은 한 직물 노동자에 대한 사형집행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사형반대 아시아 네트워크는 바스리프 아리프 검찰총장에게 2000년 인도네시아로 와 2004년 300그램의 헤로인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파키스탄인 줄피카르 알리가 “국제 재판 기준에 맞춰 재심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단체는 알리가 학대와 변호사의 조언 거부, 잘못된 재판 진행 등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알리는 재판을 받은 2005년부터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그는 5달 뒤 사형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마약이 그의 것이 아니라는 증언이 날짜가 적혀있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전 수감 됐을 때, 알리는 변호사 접견을 거부당했다. 그는 체포와 구금 동안에도 파키스탄 대사관과 접촉할 권리가 거부됐는데, 이는 영사 관계에 관한 빈 협약 위반이다.
알리는 또 자신이 자술서에 서명할 때까지 매일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사형반대 아시아 네트워크는 국제 앰네스티 웹사이트에 게재된 편지에 “고문을 비롯한 잘못된 처우에 대해 조사하고, 이런 강압에 의한 모든 조서는 재심에서 반드시 완전히 제외돼야 한다”고 했다.
실종과 폭력피해자위원회의 하리스 아자르는 만일 알리가 범인이 아니라는 강한 증거가 나오면 사형선고는 취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대통령에게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라고 요구하는 공한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법 위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자르는 자신의 위원회는 아직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지는 않았지만, “만일 긴급한 요구와 알리를 사형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우리는 신속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By 가톨릭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