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밀 누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교황집사 파올로 가브리엘레가 10월 25일 공식으로 18개월의 형기를 시작했다. 그의 변호사와 검사 모두 판결에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가브리엘레는 그동안 바티칸에 있는 자택에 가택연금돼 있다가 교황청 경찰본부 안에 있는 작은 구금시설로 옮겨졌다.
교황청 국무원은 강한 어조의 성명을 발표하고, 가브리엘레의 행동으로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개인적으로 상처를 받았으며”, 교황청에 해를 끼쳤고, 신자들 사이에 추문을 일으켰으며 교황청 고용인들의 “조용한” 업무활동을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또 가브리엘레는 여전히 교황의 사면을 바랄 수는 있겠지만 그전에 “교황 성하를 비롯해 부당하게 피해 입은 모든 이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요청하고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온전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황청은 10월 23일 재판관들이 어떻게 유죄 판결에 이르게 됐는지 설명하는 긴 문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가브리엘레의 변호사는 베네딕토 교황이 이번 바티리크스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한 특별 추기경위원회가 전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장관인 인도의 이반 디아스 추기경 등 2명의 추기경을 심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요청을 기각하고, 법원은 그러한 심문을 승인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가브리엘레의 변호사가 왜 그 요청을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교황청 대변인 페데리코 롬바르디 신부는 가브리엘레가 형기를 지낼 구금시설들은 최근에 새로 내부시설을 바꿨다고 밝혔다.
가브리엘레는 5월 23일에 체포된 뒤 두 달간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학대와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롬바르디 신부는 그러한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By 가톨릭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