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황청이 필리핀 주교회의에 주 필리핀 교황대사관을 통해 코뮈니케를 보내, 교황청은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로마가톨릭 레오 13세회”(Roman Catholic Society of Pope Leo XIII)와 “브라질 가톨릭 사도교회”(Igreja Catolica Apostolica Brasileria)를 적법한 가톨릭교회 단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교(離敎, schism)이란 교황이나 교계제도에 순종하기를 거부함으로써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간 개인이나 집단을 가리키는 말로써, 이교는 교회법상 자동파문의 처벌을 받는 범죄다.
교황대사관의 가보르 핀터 몬시뇰은 레오 13세회는 “가톨릭교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인준을 받지 않은 이교 집단”이라고 했다.
그는 레오 13세회에서 서품받은 주교들은 “가톨릭교회 안에서 어떠한 직무도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레오 13세회에 연관된 모든 단체와 조직도 다른 비가톨릭 단체와 마찬가지로 대해야 한다.
카를로스 두아르테 코스타가 만든 브라질 가톨릭 사도교회도 교회법상의 같은 제재가 적용된다.
필리핀 주교회의는 5일 주교회의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서에서 필리핀에는 코스타가 만든 이 단체의 한 분파로서 “성 십자가 프란치스코회”(Sacred Cruces Franciscanum)가 말롤로스 교구, 노발리체스 교구, 안티폴로 교구 등의 지역에 있다고 밝혔다.
성 십자가 프란치스코회는 필리핀 주교회의 산하로 포함되려고 하면서 필리핀 가톨릭주소록에도 이름을 올리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교회의 사무총장인 조스리토 아시스 몬시뇰은 모든 교구는 이번 교황청 코뮈니케에 대해 통지를 받았으며, 이들 불법 단체들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By 가톨릭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