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성휴가에 관한 새 정책이 지난 10월에 발표된 뒤 홍콩교구 안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 정책에 따라 홍콩교구에 고용된 모든 남성은 적법한 혼인 안에서든 혼외정사든 간에 자기 자녀가 태어나면 똑같이 5일간의 출산휴가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일부 평신도 교리교사들은 <가톨릭뉴스>에 교회가 이 정책을 따라가게 되면 혼인과 가정에 관한 교회의 입장이 흔들릴 것을 걱정한다고 밝혔다.
홍콩정부는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이미 지난 4월부터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 보조를 받는 모든 학교에서는 9월부터 시행됐다.
홍콩정부 교육국은 각 학교에 내린 지침에서 혼외 자녀에 대한 부성휴가는 건별로 심사하되, 아버지가 아이에게 부성애를 베풀 수 있고 아이의 어머니와 지속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때 휴가를 허용하도록 했다.
홍콩교구는 회람문을 통해 부성휴가는 아버지가 산모와 아이를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해 주려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교구는 혼인에 관한 가톨릭의 가르침을 강조하면서도, “어떤 가치보다도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홍콩교구는 미혼부에게도 부성휴가를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교구 혼인가정사목위원회의 케빈 라이 사무총장은 이것이 교회로서는 “딜레마적 결정”이라고 했다. 한편으로는 교회 원칙을 지키면서도 한편으로는 산모와 영아의 필요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교회는 교회가 고용한 비가톨릭 신자들에게도 같은 대우를 해 줄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들에게는 교회의 관점을 강요할 수도 없고, 또한 이들의 권리를 뺏을 수도 없다”고 했다.
“정부 정책이 혼외 자녀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교회가 따르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홍콩교구는 본당, 교구기관, 신학교, 피정센터 등에 약 400명의 고용인이 있는데, 약 1/4가 남성이다.
홍콩교구 가톨릭기관직원협의회의 프란시스 로 회장은 협의회가 지난 2007년부터 부성휴가를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교구는 정부가 먼저 그렇게 하는 것을 본 뒤에 보자는 것이었다.”
새 정책에 따르면 40주 이상 연속 근무한 남성 고용인은 출산 전에 5일의 부성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
홍콩교구는 홍콩에서 학교를 제일 많이 운영하는 단일집단으로서, 교구 산하 모든 99개 학교에 이 지침을 돌렸다.
기사 원문: Five days off for fathers, even if baby is born out of wedlock
By 가톨릭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