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가 올해 말까지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 협약에 가입할 예정이다. 이는 해외 입양되는 아이들의 권리를 더 잘 보호하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협약의 기준에 맞춰 해외입양아를 지원하는 대책들을 발표했다. 복지부의 이경은 아동복지정책관에 따르면, 여기에는 입양아들이 자신들의 생부모를 찾는 것을 도와주고 이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정부가 도와주는 것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해마다 약 4000명의 해외입양아가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정부는 헤이그 협약 기준에 맞추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입양특례법을 시행하고 있다.
헤이그 협약은 1993년에 제정되어 1995년부터 발표됐으며, 입양 형태를 띤 아동 납치나 밀매와 같은 것을 막기 위한 여러 조치를 담고 있다. 2012년 4월 현재 89나라가 이 협약을 비준했다.
한국은 한국전쟁 뒤로 24만 600명을 입양시켰는데, 이 가운데 16만 4600명이 해외로 입양돼 해외입양 비율이 무척 높으며, 중국과 러시아, 과테말라에 이어 세계 4위의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아동복지 전문가들은 해외 입양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쓰여야 한다는 점을 정부가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백석대의 변미희 교수는 “어떤 부모가 아이를 기를 수 없다면, 이 아이를 한국 내의 가정이나 기관에서 기르려고 더욱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입양아들의 뿌리 찾기를 도와주는 단체인 코루트(KoRoot)의 김도현 목사는 정부가 홀어머니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이들이 아이를 포기하고 입양 보내는 일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입양 대상이 되는 아이들의 90퍼센트가량이 홀어머니의 아이들”이라면서, 이들이 자기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을 수 있다면 입양은 필요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홍성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