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단체가 이슬람 율법에 따르면 성탄 행사에 참석하거나 그리스도인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축하해 주는 것은 금지돼 있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인도네시아 울레마위원회(MUI)의 파트와(율법) 담당인 마루프 아민은 19일, 지난 1981년에 내려진 종교법령(파트와)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축하는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슬람인은 ‘새해 축하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면서, 이슬람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롭게 성탄을 축하하게 허용함으로써 관용을 베푸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이슬람인은) 관용과 화합을 유지해야만 한다.”
한편, 인도네시아 최대의 이슬람 단체인 나들라툴 울라마의 주하이리 미스라위는 모든 이슬람인이 성탄절에 관한 이러한 포괄적 금지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나들라툴 울라마는 MUI 소속 단체다.
“이슬람은 넓고 깊은 푸른 바다와 같으며 MUI의 종교법령은 그저 한 흐름일 뿐이다. 바다에는 여러 조류가 있다.”
인도네시아 종교인평화회의의 테오필루스 벨라 사무총장은 MUI는 전에도 종교적 관용정신이 없는 파트와를 발표한 적이 여러 번 있다고 지적했다.
“다수종교인 이슬람인들이 MUI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
By 가톨릭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