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인 뉴델리에서 여대생이 버스 안에서의 집단 강간을 당한 사건 뒤 대규모 항의시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인도 정부는 기존 강간 관련법을 검토할 3인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 공개적으로 제안을 모은 뒤 내년 1월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의 법률로는 강간범은 최소 7년형을 받게 돼 있다.
피해자인 23살의 의대생은 26일 저녁 치료를 위해 싱가포르로 이송됐으나 결국 죽었다.
인도인민당의 마야 싱은 “인도에서는 법에 대한 두려움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그렇다”고 지적했다.
사회운동가인 제임스 벨리아트는 <가톨릭뉴스>에 범인들은 여성을 대상으로 어떤 범죄를 하더라도 자신의 영향력과 돈으로 처벌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연방정부의 치담바람 재무장관은 26일 정부는 “대규모 시위라는 새 현상”에 제대로 대처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했다.
한편 마드야프라데시 주 정부는 성범죄자에게는 여권과 운전면허증을 압수하고, 공직을 맡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연방정부 내무부 산하 전국범죄기록국에 따르면, 강간 건수는 1971년에 2487건에서 2011년에는 2만4206건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살인 증가율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이다.
사회운동가들은 강간을 줄이기 위해 성교육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한다.
그러나 벨리아트는 “성교육을 위해 UNICEF에서 만든 교본을 약 10년 전에 케랄라 주와 마하라슈트라 주에서 시험해보려고 했으나 반대가 심해 폐기됐다”고 개탄했다.
By 가톨릭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