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래 인도를 비롯해 아시아 각지에서 강간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대응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에서 한 고위 판사가 강간당한 여성은 강간을 즐겼으므로 강간범에게 사형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공개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현재 고등법원 판사로 대법관 후보로 지명되어 국회 청문을 받고 있는 다밍 수누시 판사는 1월 14일 청문회 자리에서 강간범을 사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발언했다.
일간지인 <콤파스>에 따르면, 그는 “강간당한 사람과 강간한 사람 양쪽 다 강간을 즐긴 것이다. 그러니 사형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그의 발언이 알려져 문제가 된 뒤, 그는 자기 발언에 대해 사과하면서 자기는 청문회 분위기가 너무 엄숙해서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농담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 발언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특히 대법관 후보로서는 더욱 그렇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국회의원들과 인권단체들은 더욱 분노하면서, 1월 16일에는 그의 해임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아동보호위원회의 아리스트 데르데카 시라이트 위원장은 “수누시의 발언은 무례했으며, 또한 성폭력은 처벌받을 문제가 아니라는 사회 여러 분야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성과 아동의 법적 권리를 지켜야 할 판사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는 그것을 농담이라니, 그는 해임돼야 마땅하다.”
인터넷에서는 그의 대법관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져 하룻밤 새에 4000명이 서명했다. (AFP)
By 가톨릭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