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델리에서 버스 안에서의 집단 강간으로 세계적 충격을 불러일으킨 범인 6명 가운데 가장 죄질이 나쁜 범인이 만 18세가 안 되는 청소년이라는 사실이 또 다시 인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인도 소년심판위원회가 판단한 바에 따르면, 이 범인은 오는 6월 4일에야 만 18살이 된다.
이에 따라 이 범인은 다른 5명과 분리되어 따로 재판을 받게 된다.
그러나 경찰은 위원회의 판단에 항소하며, 이 범인을 다른 범인들과 함께 재판할 수 있도록 “의견을 구할 것”이라고 한다.
피해자는 심한 부상으로 싱가포르에 있는 병원으로까지 이송되며 치료를 받았으나 1월초에 숨졌다. 사건이 알려진 직후부터 인도에서는 곳곳에서 인도의 느슨한 강간범 처벌 관행과 제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며 항의시위가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 범인에게 사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설사 청소년이라 해도 처벌을 낮춰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인민당의 수브라마니안 스와미 의장은 “그 범인을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잘못이다. 다른 사람의 신체권을 중대하게 해치는 범죄를 저지른 자는 징벌을 받아야 한다. 그는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정치평론가인 람 빌라스는 “관련법이 바뀌어야 한다. 이 법이 만들어진 40여 년 전의 16, 17세에 비해 지금의 같은 나이의 아이나 젊은이는 정신적으로 더 성숙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호주 같은 나라처럼 청소년 관련법을 고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다른 의견도 있다.
델리 청소년보호위원장 아모드 칸트는 <가톨릭뉴스>에 청소년위원회의 판단이 현행 법률에 따른 판단이라고 지적하면서,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누구든 18살이 되기 전까지는 아이다. 그러므로 그는 (처벌이 아니라) 선도 방식으로 다뤄야 한다. 18살 이하는 결혼을 하거나 투표를 할 권리도 없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성인과) 같은 사법제도로 다뤄야 하는가?”하고 물었다.
청소년위원회의 이번 판단은 범인의 출생증명서와 학적부 등을 근거로 내려졌다. 위원회는 뼈의 골화 검사(bone ossification test)로 그의 나이를 추정하자는 경찰의 신청을 기각했다.
또한 이번 사건 뒤에 현행 강간 관련법을 재검토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 위원회에서도 청소년의 나이 기준을 18살에서 16살로 내리자는 의견을 기각했다.
By 가톨릭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