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닐라 대교구는 “종교 정서를 해친” 혐의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한 출산보건법 관련운동가를 이미 용서했다고 밝혔다.
대교구 홍보국장 피치 얌수안 신부는 대교구는 전 대교구장 가우덴시오 로살레스 추기경의 지시에 따라 카를로스 셀드란에 대한 형사 처벌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는 로살레스 추기경이 이미 오래 전에 그를 용서했으며, 앞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법원의 문제이지 추기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했다.
마닐라에서 식민지시대의 요새 관광 가이드로 일하던 셀드란은 출산율을 낮추기 위해 피임도구 사용을 허용하는 출산보건법의 통과를 반대하자 이를 강력히 비난해왔다.
그는 2010년 9월에 가톨릭교회의 입장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한 교회일치 행사에 난입해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지난 28일 유죄판결을 받았다.
형량은 “최소 2개월 21일에서 최대 13달 11일까지”였다.
또한 필리핀 주교회의도 29일 성명을 내고, 주교회의는 셀드란을 용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교회의 의장 조스 팔마 대주교(세부 대교구)는 주교들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우리는 법원의 절차들을 존중하며, 무엇보다도 사랑의 법칙이 지배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과정에서 나름의 교훈을 얻었다. 모든 종교는 다 존중을 받아야 한다.”
By 가톨릭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