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인 23명, 호주 정부 상대 소송
인도네시아인 23명이 미성년인데도 자신들을 마약 밀수자들을 수감하는 성인 교도소에 가둔 호주 정부를 고소할 것이라고 이들의 변호사가 밝혔다.
시드니의 한 법률회사에서 근무하는 인도네시아인 변호사 리사 히아리에즈는 <가톨릭뉴스>에 호주 정부가 구금 당시 14-16살이던 이들을 2008년에서 2011년까지 시드니와 아들레이드, 퍼스, 다윈에 있는 성인 교도소에 수감했다고 했다.
그녀는 “이들은 자신들이 18세 미만이라고 했지만, 손목 엑스레이 검사 결과 18세 이상으로 나왔고, 그래서 성인 교도소에 수감된 것”이라고 했다.
호주 연방 경찰은 19520년대부터 손목 엑스레이 검사로 아이들의 나이를 측정해 왔다. 하지만, 이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논란이 있었다.
이 분야 전문가인 런던 대학 아동보건학과 명예교수인 알버트 아인슬리-그린 경은 이 검사가 비윤리적이고 정확하지도 않다고 지난 2011년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밝힌 바 있다.
히아리에즈 변호사는 이들이 체포 당시 미성년이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이들의 출생기록과 학교 기록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다.
이들은 동 누사틍가라 주와 서 자바 주 출신으로 선원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됐다.
히아리에즈 변호사는 호주의 한 법원에 민사 소송을 낸 뒤로 인도네시아 아동보호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다.
아동보호위원회의 아퐁 헤를리나는 “앞으로 이런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소송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사 원문: Teens to sue over detentions
By 가톨릭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