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대법원은 19일 그간 논란이 되어온 출산보건법의 실행을 일시 정지시켰다.
이 예상 밖의 결정은 대법원 판사 15명 가운데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내려졌다.
이에 따라 의회에서 14년에 걸친 토론 끝에 통과된 이 법안의 실행은 120일 간 일시 유보된다.
대법원은 이 법안의 실행 중단을 요청하는 청원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결정을 내렸으며, 오는 6월 18일에 이러한 청원들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보건부는 지난 15일 엔리크 오나 장관이 시행령에 서명한 뒤 이 법안이 부활절인 3월 31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오나 장관은 이 법안으로 여성이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하고 자의를 따름으로써 권익이 향상될 것이라고 했으나, 가톨릭 지도자들은 이 법안이 인공피임을 금지하는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난다고 비판해왔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비판하고 나섰다.
작가인 이베트 탄은 교회가 압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며, 우유부단한 법원의 결정으로 그만큼 원하지 않는 임신이 더 많아지고 더 많은 여성이 죽을 것이며 더 많은 사람이 가난의 굴레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필리핀 주교회의 가정생명위원회는 법원 결정을 환영하고 나섰다.
가정생명위원장 멜빈 카스트로 신부는 이번 결정으로 주교들을 포함해 이 법안 반대자들에게 “약간의 여유”가 생겼다고 했다.
“아주 일시적인 승리다. 하지만 여전히 하느님 은총인 것이며, 특히 우리가 오늘 성가정의 수호자인 성 요셉대축일을 지내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By 가톨릭뉴스